상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2.10.05 조회수 230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

전라북도교육청 공고2022-316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8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재 제정ㆍ운영 중인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전라북도조례 3883,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의 학생 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하고 있는 바,

.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을 신장시키고자 함

19대 교육감 공약이행계획(.자치 18-1 전북학생의회 설립)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함(안 제2)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임(안 제3)

. 학생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임(안 제4)

. 학생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임(안 제5)

. 학생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항임(안 제6)

. 학생의원의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임(안 제7)

. 학생의회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임(안 제8)

. 학생의회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임(안 제9)

. 학생의회 회의 대한 사항임(안 제10)

. 학생의회 지원에 대한 사항임(안 제11)

. 학생의회의 의견반영에 대한 사항임(안 제12)

3. 제정고시안: [붙임 1] 참조

4. 관계법령: [붙임 2]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2210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민주시민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 우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55065)

전화 : 063-237-0351

FAX : 063237-0120

.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6.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063-237-0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

2. 관계 법령 1. .

[붙임 1]

전라북도교육청조례 제 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3(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라북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

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

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4.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제안

5. 학생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5(학생의회의 구성)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50명 이내로 구성한다.

학생의원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명 이내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학생의원의 역할) 학생의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생의회에 제안한다.

학생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학생의회에 참여한다.

7(학생의원 임기 및 사임) 학생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생의원이 의원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임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서를 제출한 학생의원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퇴한다.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의장단 구성 등)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원 중에서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출석의원 최다득표로 당선된다.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분과위원회)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학생의회 의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0(회의)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1(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2. 각종 연수, 현장학습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12(의견 반영) 교육감은 학생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중등교육법

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중등교육법 시행령

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4(자치기구의 종류 등)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이전글 [안내] 완주교육한마당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특강 안내
다음글 [안내] 10월 학부모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