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2022년 3월14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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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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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①,②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 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택1) :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코로나검사 결과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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