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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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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2022년 3월14일부터~)
작성자 *** 등록일 22.03.11 조회수 1329
첨부파일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부터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증빙서류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실시후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별진료소

음성 시 등교가능

음성 통보 문자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내 실시 등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 기관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가정검사:

보호자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 앱 설문 등

양성 시 등교중지

PCR 검사실시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1) :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코로나검사 결과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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