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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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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29 조회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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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관련 등교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염상황에 피로도가 많으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9시 이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를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11.22~>

발생상황

내 용

증빙자료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임상증상

37.5도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음성결과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건강기록지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허용 가능

음성결과서

동거인 중

확진자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격리통지서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완료학생이란 얀센은 1회, 그외 접종은 2회접종후 2주가 경과되어야 함

격리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음성결과서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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