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10월 21일 부터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1.10.19 조회수 406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 10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붙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이전글 2022학년도 3,4학년 검정 교과용 도서 선정 결과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