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10월 21일 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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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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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붙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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