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아동) ○지원 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사업기간: 선정 후 최대 3개월 간 1일1식지원(~‘21. 12월까지) ※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 아동급식사업 대상자로 관리·지원 ○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신청서류: 급식신청서(서식1호)-학교홈페이지 확인가능 지원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