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4 조회수 366
첨부파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한시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아동)

지원 내용: 1식당 6,000(전액 국비)

학기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사업기간: 선정 후 최대 3개월 간 11식지원(~‘21. 12월까지)

지원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지원 여부를 판단해 지자체 아동급식사업 대상자로 관리·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 중 상시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신청서류: 급식신청서(서식1)-학교홈페이지 확인가능

지원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이전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10월 21일 부터 시행)
다음글 2021 코로나19대응 단기인력 급식도우미 채용 2차공고(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