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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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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10 조회수 296
첨부파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1년에 1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합니다.
안내해 드리는 사이트에서

연수 받으시고 이수증을
파일이나 출력물로
2-2로 6월 30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2. 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5. 17.12. 26.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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