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행경보 발령 안내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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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18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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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3.17.(수)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없음
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붙임 관련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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