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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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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여행경보 발령 안내 [특별여행주의보(4차) 연장]
작성자 *** 등록일 21.02.18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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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부하기 위해 국가·지역(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3.17.()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

붙임 관련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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