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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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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교장 공모제 희망 의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04 조회수 191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2020.9.1.자 교장 정년으로 인하여 교장공모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조사 전에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투표 : 2020.05.11~2020.05.13 16:00까지. 아래참조)

       ?교장공모제: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유 형

추진 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1

.교장 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교장공모제 시행 절차

-2020.9.1.자 학교장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가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교장공모제 관련 학부모설문조사기간 : 2020. 5. 11.(월) ~ 5.13.(수) 16:00까지

※  학교 메신저를 통하여 교장 공모제 의견 수렴 안내 및 투표일자 안내

 SNS를 통한 찬반 여부 투표 메시지 안내 : 2020.05.06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여부 결정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개별학교에 통보(도서.벽지.농산어촌.소외지역.낙후지역 및 희망.선호정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함)

-대상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 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특수)으로 신청

-신청학교 중 최종 공모제 운영학교 확정 후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

기타사항

-공모교장은 4년 임기로 임용됨(2020.9.1. ~ 2024.8.31.)

-공모가 만료되면 공모 이전의 직위로 복귀함

-공모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며, 중도에 취소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에 문의 바람.

202056

상 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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