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수업: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 또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온라인 개학 및 등교개학 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등으로 인해 출석수업이 곤란할 경우 원격수업 실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 ○ 우리 학교 원격수업 유형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수행 중심 수업 병행, 피드백 ○ 수업 내용: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목별 핵심 내용 제공 및 교사 피드백 - 한 차시 수업흐름: 준비→콘텐츠 활용(EBS방송, 전북e스쿨(e-학습터) 등)→ 학생 과제 및 활동(학습꾸러미 활용) →교사 확인(피드백) ※ 운영시간은 과목마다 다를 수 있음 - 1일 수업량은 학교교육과정계획에 편제된 일별 수업시수임 ○ 학생 참여 방법: 전북e스쿨(e-학습터), EBS방송 등 담임교사별 별도 안내 (e-학습터 게시판, 학급 홈페이지 등) ○ 출결처리방법:
1)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이내 최종 확인 2)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실시간 또는 사후 확인의 방법 선택 운영 ▶(실시간 확인)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일 경우 교사가 플랫폼 화면,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사후 확인) - 확인·인정 방법: e학습터 등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50%이상), 학습시간(차시별 컨텐츠 시간의 50%이상) 등을 기준으로 출석 확인 - 대체확인방법: e학습터, 학급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물 제출,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주요 학습내용을 필기한 공책(출첵노트) 등 활용, 학부모 확인서(서식1)등 학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기타) - 건강상 이유 (등교 중지 대상자)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등교 중지 대상자: 보건소 등의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5일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 활동 및 수행과제 제출 방법: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 e-학습터 게시판 탑재, 문자(SNS 등) 학생 평가: 원격학습 중 피드백 내용은 수행(성장)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가정 사전 준비 사항: TV, 인터넷, 스마트기기 현황, ,전북e스쿨(e-학습터) 가입 ○ 스마트 기기 대여 방법: 학교 유선 전화로 신청(원격교육 지원 담당자; 정보업무 교사), 대면 수업 개시와 동시에 반납, 스마트기기 미보유 가정 우선 ○ 초등 저학년 및 원격수업 참여곤란 학생 대체 학습: 뒷면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