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대응지침 변경및 예방수칙 다중언어 제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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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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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아울러 교직원, 학생의
1. 중국 방문자 현황(교육당국 자율격리, 보건당국 자택격리와 시설격리 , 검사결과 등)
2. 대만, 홍콩, 마카오 방문 현황
을 파악하오니 해당하는 교직원과 학생은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을 질병관리본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13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다문화 가정 및 학생은 이용바랍니다. 1. 탑재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종(일반인용/중국여행객용) 13개언어 2. 탑재장소 1)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부서안내[인성건강과]→[공지사항] 2)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센터소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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