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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수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8 조회수 45

변경사항 주요 내용

적용시기

~4.17

4.18 ~ 4.30

선제검사

(권고)

2

(,수요일)

1(요일)

학교내

접촉자검사

(권고)

확진자와 같은 반

전체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7일내

신속항원검사 3

5신속항원검사 2

1: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이내

2: 1차 검사 후 2~3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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