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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25 조회수 64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제5-2(2021.11.22., 교육부)에 따라 1122일 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상황별 등교 기준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 예 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등교 기준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중지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하기

-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검사 필요함 : ) 2주이상 증상 시 추가검사 필요)

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등교중지)

학생 본인이 확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

원칙 :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등교가능한 경우  : 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사각형입니다.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원칙  :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

등교가능한경우 : 

1. 학생 본인이 예방접종 완료자

2. 학생 본인이 예방접종 미완료자이지만.....

          ① PCR 검사를 받고, 음성결과(문자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또는 격리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동거인이 재택치료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격리해제시 조치사항 - 접종 완료자 :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해제 6~7일차) 수행

?                                       - 접종 미완료자 :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 PCR 검사 필요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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