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3. 31 규정 제 1호
개정 1999. 3. 29 규정 제 2호
개정 2000. 3. 13 규정 제 3호
개정 2000. 5. 17 규정 제 4호
개정 2000. 10. 24 규정 제 5호
개정 2003. 10. 8 규정 제 6호
개정 2007. 7. 7 규정 제 7호
개정 2012. 2. 21 규정 제 8호
개정 2013. 2. 15 규정 제 9호
개정 2015. 12. 11 규정 제 10호
개정 2016. 7. 13 규정 제 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상하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및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의 11,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에 의거 상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7, 2013.02.15. )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6.7.13.>
1. “학교운영위원회”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6.7.13.>
2.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6.7.13.>
3. “도립학교”라 함은「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전라북도가 설립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6.7.13>
4. “당원”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13.>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3.>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개정 2016.7.13.>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삭제(2003.08.16)
②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와 본교 교원으로 한다.
(2013.02.15 )
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2013.02.15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2.21.)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13.>
제6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07.07.07., 2016.7.13.>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16.7.13.>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개정 2016.7.13.>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신설 2016.7.13.>
4.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신설 2016.7.13.>
② 삭제(2016.7.13.)
③ 삭제(2016.7.13.)
④ 삭제(2007.07.07)
⑤ 삭제(201.7.13)
제7조(위원의 사직)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이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사직 처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알린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1명, 교원위원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2013.02.15 )
③ 운영위원회 제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3항의 위원수를 합한 10명으로 한다.
(2013.02.15 )
제9조(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일까지 선출한다. (2012.02.21.)
②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7.13.>
③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영 제59조에 따른다. <신설 2016.7.13.>
④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학교는 제외한다. <신설 2016.7.13.>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 위원회를구성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위원 설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013.02.15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학부모 및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부모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07.07)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07.07)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07.07)
④ (선거 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위원의 입후보자 수가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위원 수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07.07.07)
⑦ (선거인 명부 작성 시)
1. 직선의 경우 학생 및 유아가 1인 이상일 때 부․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013.02 .)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과 유아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013.02.15 )
제12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07.07)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인 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입후보자 수가 위원의 정수에 미달하거나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위원 수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07.07.07)
제13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012.02.21.)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2.02.21.)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2.02.21.)
⑦ 위원장 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 시 학교장이나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 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17.>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학교 내 ․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 유치원 규칙 제정이나 개정 (2012.02.21. , 2013.02 )
2. 학교 및 유치원의 예산안 및 결산 (2013.02.15 )
3.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013.02.15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대한 사항 (2013.02.15 )
9. 대학입학 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2013.02.15 )
12. 학생 및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2013.02.15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013.02.15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7.07.07)
④ 제1항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 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학생 설문조사
2.대의원회
3.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2012.02.21.)
제20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①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으르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학교운영지원비 및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 이라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기)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신설 2007.07.07)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2012.02.21.)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7.07.07., 2016.7.13)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의사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2003.08.16)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2.02.21.)
제25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전라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7.13.>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2012.02.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2012.02.21.)
③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2.02.21.)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잇을 때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7.07)
제3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이나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나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개정 2007.07.07)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개정 시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 1998. 3. 31 규정 제 1호)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9조에 의거 최초의 위원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0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1999. 3. 29 규정 제 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3. 13 규정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임기 및 만료) 2000년 3월 2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00. 5. 17 규정 제 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0. 10. 24 규정 제 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3. 10. 8 규정 제 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 7. 7 규정 제 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 2. 21 규정 제 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 2. 25 규정 제 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 12. 11 규정 제 1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3.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