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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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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6.02.13 조회수 26

<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금지 등)

자전거등의 운전자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자전거등의 운전자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 픽시자전거 관련 >

자전거법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음주운전 금지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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