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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6.02.13 조회수 234

<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주행 관련(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 의무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필요(과속금지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의무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 의무

< 픽시자전거 관련 >

○ ?자전거법? 상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자전거로 볼 수 없어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도로 주행 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 픽시자전거 운행 시 브레이크(앞바퀴·뒷바퀴)를 장착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 안전확인(KC인증)을 득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가 없는 이륜자전거 제품을 판매·대여 시 해당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자전거 이용 5대 안전수칙 관련 >

① 안전모 착용 의무 ②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③ 음주운전 금지

④ 안전속도 준수 등 과속 금지 ⑤ 운행 중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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