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자 교장 공모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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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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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초등학교 제2022-13호 공 고 2023. 3. 1.자 초빙형 교장공모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상하초등학교장 1. 목적 ? 교장 임용 방법의 다양화로 능력중심 교장임용모델을 도출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학교장을 공모함으로써, 학교혁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농어촌 학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면단위 학교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 운영자로서 교장의 역할 요청
2.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3. 임용 기간 2023. 3. 1. ~ 2027. 2. 28.(4년 원칙, 일부 예외) 4. 학교현황 ? 교직원 현황(2022.11.1.자 기준)
? 학생 현황(2022.11.1.자 기준)
? 유치원 휴원(2022.3.1.~2023.2.28.), 현재 재개원 추진중 5. 공모 범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임용예정일 기준) 6. 지원 자격 가. 교장임용 예정일(2023.3.1.) 기준으로 당해 학교에서 4년 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나.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자를 포함 (다만, 임용예정일까지 자격증 미 취득 시 선정 취소) 7. 학교에서 요청하는 공모교장의 필요역량 ?실적보다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 중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 ?수업혁신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헌신할 수 있는 자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 체와 지역사회와의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 8. 지원 제한자 ?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임용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자도 지원 가능 .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 공모학교(신규지정 포함) 공모교장에 현임교장(공모 포함)의 지원은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증빙자료 구비(보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 임용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전직도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 적용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의 제한 요건 해당자 ?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현임교(기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교감ㆍ교사ㆍ 교육전문직원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 제21조) ?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다만,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적 조작, 성범죄, 학생상습폭행) 및 그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징계기록 말소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불가 ? 2023.1.1.이후 음주운전(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사람 ? 초등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간의 학교급별 교차 지원 금지 ?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다만,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공모 지원 불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중에 교(원)장, 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해당 학교 공모 지원 제한 ?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원은 관내 초·중학교 공모지원 불가(고등학교 지원 가능) ? 현임교 학교운영위원(교원위원 제외)은 교장공모 지원 불가 (다만, 기 운영위원중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사임 후 2년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 개방형 학교는 교육감이 승인 9. 공모 공고 및 서류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 2022. 11. 16.(수) ~ 11. 22.(화) - 접수: 2022. 11. 16.(수) ~ 11. 22.(화) 16:30도착분까지 유효 - 1차 접수 후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 재공고 및 접수 : 2022. 11. 23.(수) ~ 11. 25.(금) ] 나. 접수시간: 09:00~16:00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처: 상하초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
라. 접수 방법 : 인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6:3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 확인(해당학교 접수처로 유선 확인) 마. 공모교장 지원자는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10. 지원자 제출 서류 가. 교장공모 지원서 2부(서식 1) 나.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NEIS 출력)(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다.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부(서식 2) →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라.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근거자료 2부 → 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마. 자기소개서 2부(서식 3)-저장매체에 제출(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바. 학교운영계획서 2부(서식 4)-저장매체에 제출(원본 1부, 익명처리 1부) 사. 자료 공개 동의서 1부(서식 5) 아. 사실확인서 및 서약서 1부(서식 6)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7) 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카. 교장, 교감, 교사 자격증 사본 2부(소속기관장 원본대조필) 타.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나이스 검색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하여 제출) ※ 지원자 제출 서류의 서식은 ‘2023.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참조 11. 심사 및 지원자 유의사항 가. 심사일시 및 심사 대상자 통보 ? 학교에서 추후 공문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나. 지원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다. 지원자는 품위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협조 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양과 공모교장 선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 유의 마. 자기 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기재불가, 기재시 감점 조치 등 실시(만점의 10%이상) 바. 심사 또는 선정후 허위사실 또는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불이익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선정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예정)
12.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 탑재 가.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계획서는 익명화하여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전국단위 표절심사가 이루어짐) 나. 1차심사 당일부터 2차 심사일까지 지원자의 학교운영계획서는 원본으로 교체하여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 다. 자기소개서 및 학교운영계획서는 지원학교 특성 및 지원자 본인의 교육철학 등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이 취소됨에 유의할 것 13. 기타 가. 지원자는 ‘2023.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 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을 숙지한 후에 지원 서류 작성 나. 서류검토 결과 기록내용이 과장이나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지원서류 작성 시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2023.3.1.자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공문〔교원인사과-21597(2022.10.28.)〕과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라. 서류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나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만 기록함 마. 1차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 재공고한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함 바. 기타 사항 및 제출 서식 등은 해당학교 교무실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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