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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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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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이 연간10일에서 연간 15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상하초등학교의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연간 15일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 2. 인정기간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 전(코로나19와 관련한 가정학습은 1일 전) 학교장 승인 이루어져야 함.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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