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신학기 개학일정 추가연기(3차)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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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809 |
교육부의 추가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및 개학연기를 안내합니다. 1.휴업결정 : 교육부 2.휴업 및 개학연기 가.1차 : 2020.30.2.(월)~3.8.(일) 나.2차 : 2020.3.9.(월)~3.22.(일) 다.3차 :2020.3.23.(월)~4.5.(일) 3. 개학일: 4월6일(월) 4.각급 학교의 학사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수업일수에서 2020년3월4주차 이후의 휴업일수(10일)을 감축하여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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