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이의신청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4.11 | 조회수 | 976 |
첨부파일 |
|
||||
< 2019.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1. 지급 기준일: 2019. 2. 28 2. 평가 대상 기간: 2018. 3. 1. ~ 2019. 2. 28. 3. 대상: 2019. 2. 28. 상하초등학교에 근무한 전 교원(2개월 이상) 4. 이의 신청기간: 2019. 4.11 ~ 4. 15 5. 차등지급률: 50% 3등급(S:30%, ,A:40%, ,B:30%) |
이전글 | 2019년 5월 학부모 교육 운영 안내 |
---|---|
다음글 | 아이의 마음, 엄마의 마음 미술치료 이야기」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