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가정) 체험학습 안내입니다(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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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5.01 | 조회수 | 3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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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가정) 체험학습에 대해 안내합니다.
1.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동행할 시에만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고 미동행시 결석처리) 2. 2주일이내(연 10일이내)에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결석처리
양식은 붙임파일 참고하셔서 체험학습 가기전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반드시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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