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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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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상하초 학교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작성자 *** 등록일 17.04.13 조회수 742

학교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2. 구성 및 역할

 가. 구성

  1) 8인~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
  2)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
  3)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

나. 역할

 1)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3)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개정 시안 수립
 5) 기타 학교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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