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상하초 학교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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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13 | 조회수 | 742 |
학교생활규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1.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2. 구성 및 역할 가. 구성 1) 8인~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역할 1)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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