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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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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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 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 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017년 3월 1일 - 2019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7. 3. 20.(월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2.(수요일) 다목적실(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 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7. 3. 16. 상하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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