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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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중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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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붙임3]의 서류를 신청기한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상하초 스쿨버스 이용학생 제외) -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거리 2km이상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나. 이용조건 -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초과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한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한 이용은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다. 신청기한 : 2024.2.22.(목) 14시까지 라. 신청방법: [붙임3]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의 서류를 작성 후, 2층 교무실로 방문 제출(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063-564-6260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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