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이용희망자 조사
작성자 상하중 등록일 24.02.19 조회수 358

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붙임3]의 서류를 신청기한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이용대상(상하초 스쿨버스 이용학생 제외)

  -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거리 2km이상

  - 집에서 버스 승강장이 1km이상 떨어져 버스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노선버스 미운행으로 통학이 불편한 학생

 

나. 이용조건

  -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지원(초과분은 학생 자부담)

  - 등하교를 제외한 사교육, 여가 활동 등을 위한 이용은 불가

  - 3회 이상 사전 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승차시 통학택시 이용 제외

 

다. 신청기한 : 2024.2.22.(목) 14시까지

라. 신청방법: [붙임3] 통학택시 이용신청서의 서류를 작성 후, 2층 교무실로 방문 제출(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063-564-6260으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