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관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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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30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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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관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투여할 수 있으며, 부재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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