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관리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30 조회수 30

본교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관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보건교사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투여할 수 있으며, 부재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