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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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24 | 조회수 | 103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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