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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내용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초·중·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제9조 제6항 제3호)
2. 전자담배가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청소년 보호법)되어 청소년 구매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