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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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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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1학기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개 요 ? 운영기간 : 2024. 3. ~ 7월(학기중)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신청기한 : 2024. 2. 6.(화) 까지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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