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02.02 조회수 703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1학기 통학택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개 요

? 운영기간 : 2024. 3. ~ 7월(학기중)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 완주군 거주자

? 신청기한 :  2024. 2. 6.(화) 까지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는 학생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은 500원

?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승차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