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중학교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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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27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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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공문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을 특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고시의 조항은 현행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특례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현행 학칙에 따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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