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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1
첨부파일

삼우초등학교 공고 제2025-5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삼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삼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

 제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간: 202536~ 316일까지(09:00~16:30)(7일간, ·공휴일 제외)

. 장소: 삼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320(13:00~16:30)

. 선거장소: 삼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실

.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1(보궐)(임기 1: 202541~ 2026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317~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6

 

삼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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