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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유치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03.06 조회수 0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격

(유치원)학부모위원: 해당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해당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유치원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간접선출: 학급별 학부모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2025.  3.  4.

삼 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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