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3. 3. 2. 부터는 완화된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제9판) 방역지침을 학교에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가정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새학기 방역지침(제9판)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8-1판 | | 제 9판(2023년 적용)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 발열검사 |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급식실 칸막이 |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기숙사 관리 | |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환기 |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2. 자가진단앱 관련 유의사항 23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다른계정 로그인” 터치 → 학생정보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위 뒷 4자리(MMDD) 예) 15.01.20생일 경우 초기비밀번호 “0120” |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경우 ※ 확진된 경우 즉시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등교중지 기간 및 등교일정 안내) 3. 마스크 착용 기준 ◈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유지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학교 내 집단 감염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 | - (1단계 조치)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케 한 후 귀가 조치하고, 필요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학교 시설에 대한 소독 등 실시 ※ 학교에 비축된 키트를 배부하여 가정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권장) - (후속 조치) 학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가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등교수업 재개시기 등에 대해 판단 및 시행 - <교육청 조치> 지역 보건당국 협의를 통한 역학조사, 확진자 가족과 연계된 학교를 포함한 인접 학교와의 정보 공유, 확진자 모니터링 등 현장 지원, 사례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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