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처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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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97 |
*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말합니다.
* 관련법 시행 2020.06.0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N번방‘ 관련 법률 개정 공포 및 시행
* 디지털성범죄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1. 피해를 인지했다면 본인이 피해자이든 피해자가 아니든 적극적으로 신고 2.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 수집 중요 유포된 사이트를 아는 경우에는 링크를 확보해두 고, 메저증거물이 있을 경우 캡처하고 채팅방을 나가면 안 된다.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락 관련 지원 기관에서는 무료로 불법 유포 명상물의 삭제와 경찰신고에 필요한 피해 사례 수집(채증) 작업을 도와준다. 4.전문 상담과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도 지원 <출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디지털성범죄시 피해 발생 대처 전문 기관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평일 10:00~17:00)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평일 10:00~17:00) 긴급전화 1366(24시간 상담 가능) #1388(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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