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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73호) 삼우초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2.15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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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을 위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12월 20일(수)까지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12월 15일(금) ~ 12월 20일(수)

참여방법: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읽고,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

※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안 및 2021년도에 개정된 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3.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23. 12. 15.

삼 우 초 등 학 교 장

---------------------------자---르---는―선-----------------------------

삼우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의견서

( )학년 ( )반 학생 이름( )

연번

조항(제 0조 제 0항)

의견(수정, 추가 ,삭제)

1

2

3

2023년 12월 일

학부모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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