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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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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호)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21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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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위해성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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