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7호)고농도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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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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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위해성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원인 >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미세먼지 위해성 >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3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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