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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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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6호)3.14일이후 변경된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686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가정에서 본인 확진 및 동거인 확진 발생 시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출석인정증빙서류

(문서, 문자, 사진 등)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확진통보서 및 양성 결과확인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PCR 검사,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로도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확인서

6~7

신속항원검사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검체체취일)로 부터)

등교 가능

신속항원 음성확인서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10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관찰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등교 가능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2.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증상자 발생 시

상황

학생 및 교직원 대처방법

비고

확진자 발생시

학급 접촉자 관리

확진자가 확진일 기준 2일이내 등교한 경우 해당

해당학급 학생(교직원): 7일간 2~3일마다 3

신속항원검사 실시

 

확진자발생 인지후 빠른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시 등교, 양성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 등교전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교실 항시 환기, 소독 및 방역지침 철저 지도

접촉자 범위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학급 내 발생시 학급구성원 전원 포함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지정의료기관

3. 자가진단키트(2회분-학교에서 배부,1회분-개별구매)

의심증상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등교 전 인지 시: 등교중지(자가진단앱 입력)

- ‘음성시 등교가능 하나, 유증상시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 권장

 

- 수업 중 인지 시: 조퇴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방법(선택)

1. 선별진료소 2. 지정의료기관 3. 자가진단키트

 

증빙서류: 출석인정

- 의료기관 결과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입력

신속항원검사 안내

2(일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실시(권고)

- 다음날 아침 자가진단앱에 결과 입력

- 음성시 등교, 양성등교중지 하며,

진단키트밀봉하여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확진 격리해제 후 등교한 학생

: 신속항원검사 면제 - 45일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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