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알림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9 조회수 229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2022.1.18.() 0~ 별도 안내 시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참고사항

-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

-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 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1725)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이전글 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 안내
다음글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