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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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17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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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 조절 및 설 연휴 등을 고려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6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나. 적용기간: 2022년 1월 17일 0시 ~ 2022년 2월 6일 24시[3주간] 다.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변경(4인 → 6인)등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6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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