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신장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크게
➀동료교원평가, ➁학생(초 4~6학년) 의견조사, ➂학부모만족도조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