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9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다문화가정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 아래 포스터 참고(5개 언어)
|
이전글 |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참여 안내(1학년 학부모) |
---|---|
다음글 | 2024년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