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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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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509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입니다.

2021.10.21.시행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주·정차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이에 따라 학부모님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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