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삼례초등학교생활규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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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6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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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례초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17일~22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 및 결정되며 추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 있는 삼례초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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