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초등학교 규칙 개정(제9호)에 대한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삼례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 교외(가정)체험학습 일수,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방안,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제출 방법, 학생자치회 다모임 명칭 변경
의겸 수렴 기간: 2023.3.7.(화) ~ 3.13.(월), 7일간
삼례초등학교 교무실로 유선연락(291-4788) |
이전글 | 스마트칠판(전자칠판) 보급」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
다음글 | 2023 학생오케스트라(국악) 프로그램 강사 모집 결과(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