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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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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초등학교 규칙 개정(제9호)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03.07 조회수 8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삼례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 교외(가정)체험학습 일수,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방안,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제출 방법, 학생자치회 다모임 명칭 변경

 

의겸 수렴 기간: 2023.3.7.() ~ 3.13.(), 7일간

 

삼례초등학교 교무실로 유선연락(29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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