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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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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관련 (의무 취학 유예 등 신청서)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12.08 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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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관련

 

해외 (미)인정 유학생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합니다.

▶ 필요 서류 (학교에 직접 제출, 직접 제출이 불가한 경우 스캔하여 파일 문자나 E-mail(samrye5153@daum.net)로 보내주기

  1. 의무 취학 유예 등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4. 해외 (미)인정 유학생의 경우 - 해당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5. 외국국적(복수국적) 학생의 경우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 사실 증명서

     총 5가지 서류 제출 요망 합니다.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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