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삼천남초등학교

CCTV 설치 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시설 설치ㆍ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인권안전부
구분 담당자 주요역할 연락처
총괄책임관 교장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및 보안 총괄 관리
-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이용제공 총괄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규정 총괄
223-2910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교감 - 개인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학생활동 및 교육과정 관련 정부수집 및 열람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223-2911
인권안전 부장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 학교폭력 . 성폭력 및 기타 학생범죄예방 관련 정보수집 및 열람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223-2911
행정실장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관리 총괄 방범, 시설, 화재예방 관련 정보수집 및 열람 223-2913
시설 주무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규정 및 계획 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시설 현황 점검 및 유지보수
- 기타 관리책임관 업무지원
223-2913

설치ㆍ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카메라 대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화 소
전주 삼천남초 급식실 뒤편 1 210만
운동장 1
본관 뒤쪽 동쪽 주차장 1
본관 뒤쪽 서쪽 주차장 2
본관 동편 1
후문 1
본관중앙 앞쪽 현관 2
본관중앙 뒤쪽 현관 1
본관 서편 현관(급식소방향) 1
본관 동편 현관 1
강당입구 1
쓰레기 암롤박스 1
엘리베이터 내부 1
급식소 입구 1
신관 현관 1
유치원 현관 1
유치원 건물 4층 다목적실 복도 1
유치원 놀이터 1
합 계 20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교문 입구, 학교 울타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녹화물의 보존기간은 30일 컴퓨터 하드에서 자동 삭제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당직실 [열람 권한자 비밀번호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모니터링 담당자 시설 담당 주무관 주간 모니터링 223-2913
경비원 (당직) 야간 모니터링 223-2913

※ 통합관제센터 연계 : 해당없음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