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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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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유치원)
작성자 송정흔 등록일 13.03.05 조회수 344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병설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치원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3. 3. 5.

 

 

 

삼 계 초 등 학 교 장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의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병설유치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18일까지 선출합니다.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642-0679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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